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잠재적 재난 위험요소,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이다. 최근 해외에서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이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반침하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건물·도로·인프라 시설이 몰려있는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대규모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연안침식과 침하 위험지역을 분석해 연안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제한, 새로운 침식 방지 공법 연구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통합적 연안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잠재적 재난위험 요소는 해양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레저선박사고이다. 국내에서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선박(동력요트·모터보트 등)의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레저선박은 선박교통관제 및 입출항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상(평수구역 등)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수색․구조가 어렵다. 또한, 요트투어 사업자‧선원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잠재 재난 위험요소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을 통해 4대분야(▴전지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합동점검 등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들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분석한 재난 위험요소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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