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서귀포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 8월에 설치한 제1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8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지역, 5개 읍·면 등 6개의 제2기 농지위원회 위원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계획이며, 임기는 2024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2년이다. 주된 역할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으며,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제1기 농지위원회는 지난 2년간 163회 728건의 농지취득심의를 하여514건이 가결되고 214건을 부결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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