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7월 22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경북에서 유해야생동물 수렵 과정에서 총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하여 총기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경북 총기사고 사례, 총기 안전관리 수칙, 총기 입출고 방침 등과 더불어 ASF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방역수칙 또한 함께 진행했다. 한편, 총기사고로 의성경찰서에는 7월 19일부터 총기 출고를 금지했으며, 안전교육 이후에 출고를 가능하게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고예방을 위한 총기 취급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주의로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수확기 농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도 힘써달라.”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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