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서천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 등은 절반이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수를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계속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는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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