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2월부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담당주무관(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과 인‧허가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후견인으로 활동한 사례 가운데 건물(2종 근린생활시설) 공실로 힘들었는데 어렵게 임차인을 구하여 건축물표시변경을 긴급 신청해 CAD도면 현황도 제작지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또한, 건물 신축 중에 건설업체 감독이 다쳐 공사가 지연돼 임차인 입점예정일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후견인의 상담으로 전후 사정을 파악해 사용 승인일을 맞춰 임차인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후견인 대상 민원은 ▲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며, 신청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민원 접수 시와 방문,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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