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남 무안, 충북 진천·음성, 울산 중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진천·음성군(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간 736억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청(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은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 심의 및 의결, ’23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영 장관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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