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28일 경주 호텔라한셀렉트 베가홀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등 소속 세무사와 경상북도 지방세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주제발표 △세무전문가 지정토론 △최근 달라진 지방세 관련법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보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은 △부동산 취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도 도입 △재산세 경정청구 도입 △재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액 과세특례 신설 등 지방세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 및 납세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어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남지윤 변호사(한국지방세연구원), 최창희 매일신문 부국장, 행정안전부 김기명 팀장이 지정토론에 나서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대구지방세무사회와 경상북도는 이번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계기로 납세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도민의 납세서비스 개선 및 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I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방에 살아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정부를 지탱하는 제1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히며, “재정분권을 통한 세수 확충 노력에 세무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