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 업종인 관내 15개 건설업체가 2, 3개월 동안의 현장 위험성 평가와 4회 이상의 컨설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안전보건을 위한 경영방침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비상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근로자 의견청취 및 교육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예산편성 ▲도급‧용역‧위탁 시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와 개선 등 핵심 7대 과제의 체계 구축이다. 군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안전하고 건강한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 규모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최일선에 계시는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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