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시 중구는 지난 11월 24일 구청 2층 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운영에 나섰다. 그동안 법원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됐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 발급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이번에 설치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포함하여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발급 민원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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