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예산군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 규칙 등 주민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예산군 조례 477건, 규칙 106건, 훈령 47건, 예규 15건 중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군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으로 정비해 법 적합성과 입법경제도 도모할 계획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올해 하반기 내 모든 자치법규를 철저히 검토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지역사회 발전과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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