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복구비 국비 지원이 80%로 늘고 피해주민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 지원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15일 서천군이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승완 안전관리과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사전점검 시 피해 규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서장이 직접 피해 현장 상황관리를 하는 등 능동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한 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서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기웅 군수는 “유례없는 폭우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우리 군이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해졌다”며“이번에 국비로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군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특히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회의원의 도비 예산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건의 등 발 빠른 대처 덕분이었다”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에 대한 통상적 국비지원이 50%에서 80%로 늘어나고 군비 부담은 25%에서 10%로 경감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 일반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감면 ▲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을 포함해 총 30개 항목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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