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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켄터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6:08]

경찰청, 한-켄터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7/15 [16:08]

▲ 경찰청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경찰청은 7월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7월 15일 경찰청에서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7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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