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릉군은 지난 11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휘 의원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별법은 2025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먼섬지원 특별법과 유사한 서해5도 특별법에 비해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개량 지원, 대학입학 특례제도와 같은 내용이 제외됐으며, 상대적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담아 발의하게 됐다. 이상휘 의원은“개정안에 정주생활지원금 등 관련 규정을 담으며 서해5도법에 준하는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울릉도 등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남한권 울릉군수는“울릉도 등 먼섬 주민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준 이상휘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섬 지역과 협력하여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3일 국토연구원,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1차 간담회를, 경상북도, 경북연구원과 함께 2차 간담회를 진행하여 울릉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건의했고, 정부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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