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경상남도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관련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개정안을 전 시군에 홍보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개정사항 시행 여부 현지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도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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