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창원특례시, 저렴하게 안심하고 이용하는,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7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시신청 / 배달료 2,000원 할인, 종량제봉투, 공공요금 일부 지원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08:33]

창원특례시, 저렴하게 안심하고 이용하는,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7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시신청 / 배달료 2,000원 할인, 종량제봉투, 공공요금 일부 지원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7/10 [08:33]

▲ 창원시청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청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위생적인 환경,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개인 서비스 업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일부 지원하고, 배달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배달료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잇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과 공공 배달앱(누비고)을 통해 주문하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배달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영업 중인 음식점, 미·이용업, 세탁소,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업소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연락처는 의창구,성산구,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로 하면 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 에서 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접수부터 지정까지 14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업소에 혜택이 주어지도록 개선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큰 매출 상승 기회를 주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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