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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기존 연 2회 신청에서 연중 수시 신청 방식으로 변경

김종덕 기자 | 기사입력 2024/07/04 [16:14]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기존 연 2회 신청에서 연중 수시 신청 방식으로 변경
김종덕 기자 | 입력 : 2024/07/04 [16:14]

▲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중구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식을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신청에서 연중 수시 신청으로 변경했다.

또 동(洞)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창구와 지역 내 금융기관 17곳의 전세대출 창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물을 배치했다.

중구는 앞서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12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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