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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