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무주군은 지난 28일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두 기관은 주택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매입 또는 전세 마련에 필요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에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 실행, 이자산정 및 청구, (전세의 경우)이자 납부 사항을 확인하는 등 대출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결혼을 통해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시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고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중에는 주거자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는 등 시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정착해 살고 싶은 무주 만들기’에 주력(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정책대상 수상)하고 있는 무주군은 2024년도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을 비롯해 초기 정착 청년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입 청년 월세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교육 및 창업 육성,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안정기금(30억 원)을 조성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청년 문제의 특성과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시기 · 단계별 시행 전략이 담긴 ‘무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무리했다. 이 안에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 문화, 참여 · 권리 부문에 관한 총 32개 사업이 담겼다. 또 올해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사업 공모(9명 창업, 1억 5천만 원 지원)를 비롯해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2곳, 1억 6천만 원)에 선정이 됐으며 이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사업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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