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대책 현장 체감도 살핀다서거석 교육감 28일 ‘민원상담실 구축’ 학교 방문… 운영사항 등 점검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28일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전주서곡중학교와 전주은화학교를 방문해 운영사항 점검 및 민원 응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거석 교육감이 함께했다. 교권 회복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 교육감은 전주서곡중과 전주은화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현장을 방문해 민원상담실 운영 방법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직원 의견을 청취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두 학교 교원들은 민원상담실 구축으로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으로 학생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 교육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민원상담실 구축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상담실에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비한 녹화·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을 구비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교권 침해 다수 발생 학교 및 학급수·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긴급예비비를 편성, 초 9개교·중 4개교·고 3개교, 특수 1개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됐다. 교육부 특교금으로 초 4개교, 중 13개교, 고 3개교를 추가로 지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내년에는 기존의 민원상담실을 교육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및 학생 분리 지도장소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아늑하고 따뜻한 상담 공간으로 조성해 공감과 치유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