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남구는 청년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고 남구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18 부터 39세) 사업자로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인 청년사업자가 신청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사업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고,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은택 구청장은“청년 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열정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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