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영도구의장, 부산광역시 영도구·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노선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직원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직원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에 힘써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는 노선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원의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비상근무 직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직원들의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 강화를 위해 발의됐다. 이경민 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되어 안전한 영도 및 구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의장은 영도구의회 제9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신뢰받는 선진의회, 도약하는 창의의정’을 실현하고, 최근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영도구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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