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민선8기 후반기 교통복지 안전망 강화내년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확대(월8회 → 전면 무상)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창원특례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일 있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운영방향 공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내년부터 전면 무료 이용으로 확대되면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절감 등 교통복지 안전망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은 민선8기 홍남표 시정의 첫 교통복지 정책으로 지난해 10월 2일(노인의 날)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매월 8회 무료 이용이 시행 중이다. 시 인구 102만여 명 중 약 6.5%(6만 7,000여 명)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무료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어르신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 새로 75세가 도래한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교통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도입 중인 초정밀버스 서비스 구축, 저상버스 확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과 더불어 이번 무료 이용 확대 정책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욱 높아져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75세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 이용 확대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노인 친화 환경 조성 등 창원형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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