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릉군은 11월 27일 울릉 군민회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음식점 기존 영업자 하반기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이며, 올해 상반기(3월)에 이어 하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념을 제고하고 영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주요 준수사항 및 최근 관련법 개정사항, 식중독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알고 실천해야 할 위생교육과 이현진 친절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친절 및 마케팅전략, 노무관리’의 내용으로 이번 하반기 위생교육을 구성했다. 또한,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음식점 영업주는 울릉군의 대표 얼굴이라 생각하고 항상 친절한 고객 응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음식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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