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쉼표 있는 행정혁신 제주도, 전국 지자체 최초‘주 4.5일 근무제’도입

도-행정시-공공기관 대상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안진봉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8:15]

쉼표 있는 행정혁신 제주도, 전국 지자체 최초‘주 4.5일 근무제’도입

도-행정시-공공기관 대상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안진봉 기자 | 입력 : 2024/07/01 [18:15]

▲ 쉼표 있는 행정혁신 제주도, 전국 지자체 최초‘주 4.5일 근무제’도입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칭)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

이 제도는 도- 행정시-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근무 방식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이는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가칭) 13시의 금요일’ 도입을 위해 제주도는 정책기획관실의 총괄 기획 하에 총무과, 예산담당관, 행정시,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준비를 거쳤다. 지난 6월 20일 도, 행정시, 공공기관 실무책임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운영 대상은 도·행정시·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 각 기관의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규정이 완비된 도와 행정시 소속 공무원, 일부 공공기관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규정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다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에서 제외되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되며, 특정인의 집중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말 연계 휴식을 통한 육아 돌봄과 가족관계 강화 시간 확보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 산하 전 기관이 유연근무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발생한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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