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12월 한 달간 울진사랑카드 인센티브 혜택 한도를 확대한다. 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물가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울진사랑카드 혜택 한도액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을 당초 10%에서 1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울진사랑카드의 11월 현재 사용액은 545억원이며, 2023년 인센티브 예산으로 국도비 24억원 포함 총 57억원을 편성했다. 손병복 군수는“한 해 동안 울진사랑카드를 사용해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이번 인센티브 혜택한도 확대가 연말연시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예산확보 등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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