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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