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정읍시는 반려견 보유 가구 증가에 따른 유실ㆍ유기 동물 발생 예방과 동물등록률 증가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나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반려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마을별로 5마리 이상 동물등록을 할 경우 읍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대행업체에서 반려견 소유주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동물을 등록해주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비 3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물등록비 지원 건수는 945건으로,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총 5887건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동물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반려동물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지역 내 동물 병원에서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신청 후 동물등록 시술만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시행 중이오니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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