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남해군, 제3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으로 서비스 보장 강화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09:18]

남해군, 제3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으로 서비스 보장 강화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6/27 [09:18]

▲ 남해군, 제3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남해군은 지난 26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제3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남해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사업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중앙약국 대표 이준환 약사가 위촉 기간 만료에 따라 심의 위원으로 재위촉 됐으며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 사용한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37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한 약물의 복용과 불필요한 병원 진료를 예방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1,600명이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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