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 수시로 신청하세요!”청년발전기금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수시 접수 가능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장수군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발전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을 연내 수시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한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은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 2% 이내 이자, 월세의 경우 연간 임차료의 30% 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은 당초 한정된 기간 동안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군은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연령·거주지·주택·소득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사업의 수시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수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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