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선처 호소재작년 사고로 인솔 교사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6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에 인솔 교사 2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생이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던 중 타고 갔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솔 교사들은 오는 7월 2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천 교육감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숨진 어린 학생의 소식을 접하고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상실감과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라며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 또한 헤아릴 길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는 이번 사안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사고에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물으면 교육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또 “교사들이 겪게 될 좌절감과 함께 자칫 현장체험학습의 전반적 위축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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