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운행보험’을 지원한다.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정신적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보험 보장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다. 경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보장구 이용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이 이루어진다.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 처리가 진행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보험 가입이 사고 발생 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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