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남구는 7월 8일부터 남구 전역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문서 발급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한다. 구는 구청, 동주민센터, 대동골문화센터, 대형마트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 22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중 46종은 유료였다. 이에 남구청은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주민, 인근 직장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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