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부산진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 발송

박준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6:00]

부산진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 발송

박준은 기자 | 입력 : 2024/06/24 [16:00]

▲ 부산진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 발송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부산진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주택 취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을 6월 25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개발 등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2,155명에게 내 집을 갖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 된다는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방법 등 재산세에 관한 안내를 담은 재산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0.1% ~ 0.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 세율도 표준세율에서 0.05%를 감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즉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 살아도 주택 수에 따라 재산세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자동납부 신청시 500원 세액공제, 이메일 등 전자고지 신청시 500원 세액공제, 두 개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 금융사 앱, 부산진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가지게 된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7월에 부과될 재산세에 대한 궁금점이 많이 해결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