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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 실시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2:48]

의성군,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 실시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6/24 [12:48]

▲ 의성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이 가입 대상이며, 별도의 가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대물배상)을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3천만원(자부담 없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즉,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와 가족간 사고는 제외된다.

사고시 보험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로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애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면서도, 피해자의 빠른 회복도 지원하여 이중 혜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한다”라며, “의성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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