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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27~28일, 시민회관에서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09:40]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27~28일, 시민회관에서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6/24 [09:40]

▲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영주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영주시민회관에서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2024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수종사자를 위한 응급처치법 △운전중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개정된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분석·예방 △운송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여객 업종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화물업종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 대상인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 운수종사자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전국적으로 과로와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교육 대상 운수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주시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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