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미흡한 구간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 꼭 신고해 주세요! 안전신문고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사례 ∨ 태풍·호우 위험요소 - 시설물 낙하 - 전선 노출 - 붕괴 위험 ∨ 산사태 위험요소 - 절개지 위험 - 위험구역 관리 미흡 - 낙석 위험 ∨ 폭염 위험요소 - 안전관리 미흡 - 무더위 쉼터 불편 - 위험물 방치 ∨ 산사태 위험요소 - 안전요원 미배치 - 물놀이 시설 파손 - 구조 장비 파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는 전용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이용 시 누리집 접속 → 신고하기 → 안전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앱 이용 시 안전신문고 앱 설치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 여름철 집중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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