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함양군, 2024년 현업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20일~21일 현업근로자 253명 대상 질병·산업재해 예방 등 건강한 직장생활 보장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14:44]

함양군, 2024년 현업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20일~21일 현업근로자 253명 대상 질병·산업재해 예방 등 건강한 직장생활 보장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6/21 [14:44]

▲ 함양군, 2024년 현업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함양군은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에 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17개 부서 253명을 대상으로 진주제일병원 출장 및 버스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했다.

군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현업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기적인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사후관리와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현장을 방문한 진병영 군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전하고 근로자와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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