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여행마치고 입국장에서 찾아가세요! ■ 도입배경 해외여행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 + 분실·파손 위험 발생 → 여행 짐도 많은데…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이 끝나고 입국할 때 받아서 나갈 수는 없을까? ■ 시범도입 ‘입국장 인도장’이란? 해외 출국 시 국내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부산항 입국장에서 시범도입 중(2023. 4월~ 2023. 12월 까지 )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최초 도입하여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 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 (위치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내) ※ 현재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곳에서 운영 중 < 인도장 활용방법 > · 이용대상 : 국내 입국자 · 인도한도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되는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인도 가능 - 기본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 2병(전체 용량 2l 이하 & 총 가격 미화 $400 이하) · 담배 : 10갑(200개비 이내) · 향수 : 60ml(60g, 2oz) 이하 입국장 인도장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후(~2023.12월) 국민 편의효과,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식운영 등 검토 예정입니다. 부산항으로 입국할 여행 계획을 세운 분들은 부산항의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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