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구리시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받는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관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월 24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이다.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달리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단, 예술 활동 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어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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