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 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법제처장, 리걸테크 관련 기업과 민관 협력 방안 및 지원 입법 방향 모색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법제처는 6월 21일,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9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올해 12월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하면서 리걸테크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더불어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의 주제인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기조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법률분야에 급속도로 접목되어 법률리서치, 법률문서 요약ㆍ검토ㆍ작성 등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라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어 법률AI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HSN 임정근 대표 또한 법률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양질의 대규모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므로 법령 관련 정보 및 판결문 데이터의 추가적인 개방 확대를 희망했다. 이완규 처장은 “AI 일상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률분야에서도 국내의 리걸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리걸테크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리걸테크 관련 업체 4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정례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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