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산청군은 재서울산청읍향우회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산청사랑상품권 등)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을 사랑하는 마음과 응원을 깊이 새겨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서울산청읍향우회(회장 박은철)는 지난달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간 결속을 다졌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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