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지방자치 발전 앞당긴다제주도-한국법제연구원, 20일 업무협약… 특별자치제도 발전위한 법제분야 협력 다짐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과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 분야 교류 협력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오전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주도의 법·제도 개선과 특별자치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법령의 개선·정비,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등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연구,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도내 학술·연구단체와의 협력환경 조성,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 협력,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제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기관장 인사말씀, 업무협약서 주요내용 보고,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현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혁신과장 등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순태 부원장,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도심항공교통, 우주산업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미래 신산업 분야와 공유재산 입법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지방자치의 분권모델을 정립하고 선도해왔다”며 “다음 달 제주대학교에 지방자치 분권 협력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법령 정보의 보급과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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