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대표발의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남해안권 발전위해 여·야 협력키로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7:28]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대표발의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남해안권 발전위해 여·야 협력키로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6/20 [17:28]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여·야 공동대표발의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경상남도는 20일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남해안권의 획기적 발전을 목표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에 여·야 공동대표발의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이순신 장군의 승전 등 문화·역사 유산 자원의 보고로 그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남해안권의 제대로 된 활용은 해당지역의 발전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경제의 한계로 인해 성장률 저하와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같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도 남해안권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했다. 2005년 경남이 주도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은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남해안 발전의 취지가 희석되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현재 지나친 규제로 인해 해안과 섬 등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이 제한적이며,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야가 합심하여 유사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특별법안’은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추진기구 설치,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해안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법안의 여‧야 공동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남해안권 개발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한다”라면서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특별법 통과를 통해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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