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강원특별자치도·한기호 국회의원 공동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안보와 민통선 주민 상생·화합 가능한 규제 해소 방안 모색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6:19]

강원특별자치도·한기호 국회의원 공동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안보와 민통선 주민 상생·화합 가능한 규제 해소 방안 모색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06/20 [16:19]

▲ 강원특별자치도·한기호 국회의원 공동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국회 토론회 개최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한기호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4. 6. 20,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통선 출입절차와 현행 조정 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민통선 인근 주민과 상생·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민통선 관련 대민갈등 및 규제현황’을 발표하고, 김범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민통선 조정(북상)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성훈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김흥규 합동참모본부 공병부장, 이현종 철원군수, 윤광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민통선 등 군사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현실과 개선 방안 등을 토론했다.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 주택 신축,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그간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초소이전, CCTV 및 경계철조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을 통해 민통선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건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사규제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 군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특히 철원군은 행정구역의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 할 수 있는 권한과 3차 개정에 추가적으로 어떤 군사 규제 개선을 담을 지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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