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고성군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주제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도·시군에서 신청한 규제혁신 ·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발표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발표과제에 대해 지난 18일 경상남도청에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총 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고성군 해양수산과 김동욱 주무관은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가리비는 그간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했다. 고성군은 가리비의 경우 해상채취·육상가공의 작업 형태이긴 하나 작업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해상 작업인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 및 출하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점, 업종 특성상 해상 작업과의 연계성 및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며 해당 업종의 계절근로자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2년 7월 건의를 시작으로 끈질긴 노력 끝에 2022년 12월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고성군에 한해 시범적 허용 수산물로 결정됐다. 이에,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월부터 5월) 및 출하 시기(7월부터 11일)의 계절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양식 사업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하반기 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했고,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져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4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군은 고성군가족센터를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낯선 환경에 처한 근로자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하여 무단이탈 비율을 낮추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준수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어촌 근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했다. 향후 가리비가 허용 업종으로 편입되면 전국 가리비 생산 어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므로 어번기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포함한 5가지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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