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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변호사, 의정부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 기부

배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0:53]

임현일 변호사, 의정부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 기부

배성열 기자 | 입력 : 2024/06/20 [10:53]

▲ 김동근 시장이 6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에서 임현일 변호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의정부시는 6월 19일 2024년 제1호 고향사랑기부제 명예 기부자로 임현일 변호사가 1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임현일 변호사는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 인근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운영 중이다. 이번 기부 외에도 올해 초 의정부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5년 약정으로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임현일 변호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목적과 취지에 공감해 의정부시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의정부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에 보내주신 뜻깊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임현일 변호사의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와 지방재정 확충 등 고향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는 전국 NH농협 은행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 고액기부자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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