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위한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서암동 구수동지구·서암동 시청지구·죽산면 죽산지구·용지면 동서평고지구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지난 1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성식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재로 법률전문가,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제시청 일대 및 죽산면·용지면 소재지인 서암동 구수동지구, 서암동 시청지구, 죽산면 죽산지구, 용지면 동서평고지구의 총 2,887필지를 결정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토지주 사이의 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사업의 순기능으로 추후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 2년여에 걸쳐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무리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