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 개최

통지일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이후 경계 확정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1:04]

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 개최

통지일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이후 경계 확정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6/17 [11:04]

▲ 경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오1지구, 근계지구, 대본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오1지구, 근계지구, 대본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황오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1건), △근계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건), △대본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5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22년(황오1)과 2023년(근계·대본) 지적재조사지구로 각각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져 토지 가치를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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