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남구는 지난 24일 남구청 대강당(1층)에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경비책임자 등 115명을 대상으로‘2023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안전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 남구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방범 교육으로는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공동주택 범죄 유형 및 범죄 예방 방법 등 공동주택 내 범죄사례를 중심으로 대응방법 등을 강의했으며, 소방교육으로는 남부소방서 구조구급과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사례 및 예방대책, 소방시설물 종류 및 관리방법 등의 소개와 함께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실습 및 화재 시 빠르고 신속한 대피를 위한 모의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응급상황의 대처능력을 높여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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