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달서구, 대구 최초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서비스 시행

달서구,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과세분부터 시행

김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0:42]

달서구, 대구 최초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서비스 시행

달서구,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과세분부터 시행
김영철 기자 | 입력 : 2024/06/13 [10:42]

▲ 달서구청 전경사진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서구가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대구 최초로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방지를 위해‘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달서구는 올해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자동이체 신청 건 중 매년 4,300여건이 잔고 부족으로 정상출금이 되지 않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자동이체 납부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및 카카오톡을 발송, 자동이체 신청 계좌의 잔고 확인과 유지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19만건, 219억원을 과세 중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서비스’ 대상은 13,655건 18억원 정도이다.

한편,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달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1월과 3월에 선납(연세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달 중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작지만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납세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